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30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준공, 폐쇄 신고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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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환경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민원과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설치(개인하수처리시설 등록면허세 부과) |
민원분야 | 생활환경 |
- 「하수도법」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
- 「하수도법」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따른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완료 시 준공검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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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등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설치,변경 시) 1.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설치하는 경우, 설치신고에 한 한다 1부 2.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시설의 변경 설계도서 1부 4.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민원인 제출서류(폐쇄 시) 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
관련법제도 |
「하수도법」제34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하수도법」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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