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8
먹는물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신고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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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환경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민원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환경(수질)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냉온수기,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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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신고증명서 발급 |
심사기준 | 신고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먹는물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신고서 1부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사진 1부 |
관련법제도 |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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