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6.24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
담당부서 | 생태하천과 |
---|---|
담당자 | 생태하천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생태하천과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10,000 |
민원분야 | 환경(수질)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신고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처리절차 | 접수→ 설치 가능여부 등 검토(보완)→ 결재→ 허가증(신고증명서) 발급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①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②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④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제도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
서식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