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6.24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 |
담당부서 | 생태하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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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생태하천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생태하천과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환경(수질) |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하는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로 한정함)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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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
심사기준 | 사전 신고 여부 |
구비서류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관련법제도 | 물환경보전법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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