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18.07.23
급수공사대행업지정기간연기신청 | |
담당부서 | 경영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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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리자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
처리기간 | 21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8,000원 |
민원분야 | 수도 급수 |
급수공사대행업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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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급수공사대행업지정기간연기신청서 |
관련법제도 |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 제10조 『원주시 급수공사대행규칙 』 제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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