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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19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담당자 토지관리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토지관리과
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해제신고는 거래당사자가 하여야 하나, 실거래 신고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경우 당해 개업공인중개사(공동중개인 경우 공동)가 해제신고를 할 수 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계약일이 2020년 2월 21일 전인 계약이 실거래 신고 후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신고 의무가 없고, 계약일이 2020년 2월 21일 이후인 실거래 신고 건만 해제신고 의무가 있음
구비서류 1.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2. 발급된 신고필증 원본
3. 당사자 직접 신청할 경우, 신고의무자(매수·매도인) 도장 및 방문자 신분증 지참 (중개거래의 경우, 중개업자 인장)
관련법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61100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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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서희진
  • 전화번호 033-737-2678
  • 최종수정일 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