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30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어린이집 인가신청
담당부서 보육아동과
담당자 보육지원담당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시청 보육아동과
처리기간 14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보육

사무안내

 - 국공립어린이집외의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적합 여부

처리절차 (사전상담)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제출 → 설기기준 적합 검토 → 인가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 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 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관련법제도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제1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060100000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서희진
  • 전화번호 033-737-2678
  • 최종수정일 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