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1.2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 |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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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경로장애인과 |
처리기간 | 30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노인복지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④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14.2.14] 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9] [[시행일 2011.12.8]]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과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관계 공무원 및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명 이내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개정 2019. 6.12]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심사결과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신설 2019.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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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관련법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51000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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