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3.3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자 신춘희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여성가족과
처리기간 20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아동

사무안내

 - 아동복지시설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아동복지시설 적합 유·무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_ 붙임)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
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6.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
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관련법제도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15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서희진
  • 전화번호 033-737-2678
  • 최종수정일 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