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3.3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지역아동센터 변경신고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자 신춘희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여성가족과
처리기간 2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아동

사무안내

 -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시설장, 소재지, 정원등의 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아동복지시설 변경 사유 적합 유·무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3.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4.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관련법제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15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서희진
  • 전화번호 033-737-2678
  • 최종수정일 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