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6.06.21
조회수 2168
2017 향토음식자원화(농가맛집) 시범사업 지원계획 공고 |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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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보조금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7 향토음식자원화 (농가맛집) 시범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6. 17.
원 주시 장
1. 신청자격
○ 영농조합법인 등 2농가 이상 공동참여자
○ 향토.전통음식 솜씨를 보유하고 상품화 효과가 기대되는 대상
○ 시내중심지역, 외식업 운영자, 단일농가는 신청 불가
2. 지원범위
○ 사 업 비: 50,000천원/개소당 (국비 50%, 지방비 50%)
○ 사 업 량: 10개소(전국)
○ 지원범위: 경상 및 자본보조금
3. 사업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4.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6. 6. 20. ~ 7. 20. (근무시간 내,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2016. 7. 20.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 원주시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 생활지원팀)
○ 시범사업 신청서 및 심사 관련 자료 각 1부 제출
붙임 : 1. 공고문 1부. 2. 사업계획 및 신청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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