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07.10.01
조회수 924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일제신고 실시계획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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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보유내역을 신고 받습니다 ❒ 공급 목적 농업인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하여 석유류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모두 면제하여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지원 ❒ 신고 대상 신고대상자 :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신고대상 농기계 : 40개 기종 ❒ 신고 안내 신고기간 : 2007.10.1〜10.31(1개월) 신고장소 : 면세유류구입권(구입카드)을 발급하는 관할 지역농협 신고양식 : 지역농협에 비치(농가 직접 또는 마을이장을 통해 농가 배부) ※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배너에서 신청서 출력가능 신고방법 : 농기계 보유내역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역농협에 제출 ❒ 허위신고 시 제재 신고기간 이후 행정기관 및 농협 등과 합동으로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실시 점검결과 폐농기계 및 이중등록 등 허위신고가 발견되면 ❒ 기타 공급유종 : 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중유, 윤활유, LPG 등 7종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업정책과(741 2376), 읍면동사무소 및 지역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님이2007 10 01 오후 5:10:52에 작성 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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