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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05.03.05 조회수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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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농업기계대여소설치및운영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원주시공고 제 2005 149호

원주시농업기계대여소설치및운영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사전에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원주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3월 2일 원 주 시 장

1. 조례명 : 원주시농업기 계대여소설치및운영 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기계 대여사업 농업인 요구
◦ 연(年)중연 사용일수가 짧은 농업기계를 농가마다 구입하기가 곤란하여 원주시가 확보 농가에 대여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 및 부채원 인제거

3. 주요골자

가. 농업기계 대여 사업의 용어 정의 및 기능 부여(안 제2조)

나. 대여 대상자를 원주시 소재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단체 및 농업인으로 하고(안 제7조), 대여신청과 대여기준 규정(안 제8조)

다. 대여료 부과 및 감면, 면제 규정(안 제10조, 11조, 12조)

◦ 대여료 규정 : 1일 대여료 구입가격의 3/1000(구입가격 7백만원 미만 1일 2만원)
◦ 대여료 감면·면제 : 재해복구 등 공익목적 사용시 감면 또는 면제

라. 대여승인 취소 및 정지(안 제13조)

◦ 농작업 목적 외 사용 또는 임의 양도나 영업행위시 승인취소

마. 책임 및 변상 규정(안 제14조)

◦ 출고후 발생하 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 대여 받은자가 책임
◦ 대여농업기계의 망실, 훼손시 원상태로 사용자 변상

4. 의견제출

조례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2005년 3월 24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주시장 (참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장, 전화 741 2552, FAX 741 2765 주소 : 우 220 844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1572 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공고란이나, 원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http://www.wjatc.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 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 의 주소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 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기계화영농비 경감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원주시농업기계대여소(이하 대여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조례에 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대여”라 함은 대여 소가 농업기계를 농업인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여농업기계”라 함은 대여 소가 농업인에게 대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대여료”라 함은 대여소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대여할 때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대여소는 원주 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운영 및 관리)

1. 대여소의 장은 시장 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겸임한다.
2. 대여소에는 지방농촌지도사 1명, 기능직(기계) 1명으로 편성한다.
3. 대여소의 시설, 장비, 대여농업기계 및 부속작업기, 공구 등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운영한다.
4. 대여소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모든 장부를 각각 비치 기록한다.

제5조(기능)대여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 다.

1. 농업기계대여 및 대 여료 부과와 징수
2. 대여농업기계의 확보 및 정비점검
3. 대여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

제6조(대여기종) 대여기종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 및 작업기

제7조(대여 대상자) 대여 대상자는 원주시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비영리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농업인학습단체 등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으로 한다.

제8조(대여신청 및 기준)

1. 농업기계를 대여 받고자하 는 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신청순 서에 따라 1농가 1대 기준으로 대여하되 대여 . 기간은 3일 이내로 승인한다. 단 기상사정에 따라 작업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여료는 실제 사용일수만 추가 징수한다.

3. 농업기계대여를 받고자 하 는 자는 사전 안전교육를 받아야 한다.


제9조(반환) 제8조의 대여승인을 받은자는 대여기간이 종료되는 날 지체없이 대 여농업기계를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부터 이상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10조(대여료)

1. 제6조의 대여기종별 1일 대 여료는 구입가격의 3/1,000로 한다. 단 구입가격 이 7백만원 미만인 기대의 대여료는 1일당 20,000원으로 한다.

2. 제1항에 의한 대여료는 출고 전까지 납부하고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9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여야 하며, 추후 대여를 불허할 수 있다.

4.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유류 대 및 제반비용은 대여를 받은자가 부담한다.

제11조(대여료 감 면) 대여승인을 득한자가 재해복구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였을때는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제10조의 대여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대여료의 반환) 납부된 대여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농업기술센터 소 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여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에는 잔여일수의 대여료를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대여승인 취소 및 정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대여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대여승인을 받은 자가 농작 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대여승인을 받은 자가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승인을 받았을 경우

제14조(책임 및 변상)

1. 농업기계를 대여받은 자가 출고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대여 승인을 받은 자가 대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 또는 회복하여야 한다. 단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하는 천재지변 등으로 망 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 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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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농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