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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작성일 2017.01.07 조회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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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충하초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이용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시적 식품으로 인정한 (장수애, 꽃벵이) 2종이 식약처 안전성 등에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아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정식 식품 원료로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업자나 사용할 수 있는 정식 식품인 장수애(장수풍뎅이 유충), 꽃벵이(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이용하여 동충하초를 재배하려고 합니다만, 버섯재배사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곤충사육시설로 인허가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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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농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