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작성일 2017.01.07
조회수 336
동충하초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이용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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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시적 식품으로 인정한 (장수애, 꽃벵이) 2종이 식약처 안전성 등에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아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정식 식품 원료로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업자나 사용할 수 있는 정식 식품인 장수애(장수풍뎅이 유충), 꽃벵이(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이용하여 동충하초를 재배하려고 합니다만, 버섯재배사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곤충사육시설로 인허가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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