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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03.08 조회수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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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규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운영 안내
작성자 농촌자원과
2020년 신규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관심 있으신 신규 귀농인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요 : 신규농업인과 지역 선도농가를 1:1 매칭하여 영농기술 습득 및 성공적 농촌정착 유도.
○ 교육대상
- 농식품부 2020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
- 농촌지역 이주 5년이내 귀농인
- 농촌지역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 상관없이 지원가능)
○ 신청기간 : 2020. 3. 9.~3. 20.(10일간)
○ 신청방법 : 첨부파일의 붙임문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이메일 주소 : dylee0713@korea.kr)

※ 상세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농업인육성팀
☎ 033-737-4687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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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농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