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기록관 홈페이지의 자료들을 무단 복제·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7조의5에 의한 저작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원주시기록관 홈페이지에서 발간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주시기록관과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원주시기록관 홈페이지임을 밝혀야 합니다.
- 다른 인터넷사이트상의 화면에서 원주시기록관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으로 링크시키는 것은 허용되지만 세부화면(서브도메인)으로 링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메인페이지로의 링크 시에도 링크 사실을 본 시스템 관리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원주시기록관 홈페이지의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서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의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