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지정
착한가격업소
저렴한 가격·우수한 품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선정하여 시설 환경개선, 상하수도 요금, 간판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관내 착한가격업소
- 지원내용 시설환경개선,공공요금지원,표찰 지원 등
- 선정기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의 지정기준에 따라 가격, 위생 등을 평가
- 지원내용(2025)
구분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
시설환경개선 지원 | 25.6.~8. | 200만원 한도 도배, 화장실 수리 등 환경개선 지원 |
공공요금 지원 | 25.6.~8. | 85만원 한도 공공요금 지원 |
종량제봉투 지원 | 25.5.~12. | 종량제봉투 반기별 배부 |
간판설치 지원 | 수시 | 신규 지정업소 원형 LED 간판 설치 |
홍보 등 | 수시 | 시홈페이지 및 SNS홍보 |
지정기준 및 절차
지정기준 (업종별 일부 상이)
연번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비고 | |
---|---|---|---|---|
1 | 가격 (25점) | 가격수준 (20점)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주의사항 신규: 25점 / 재지정: 20점 |
내용없음 |
가격안정 노력 (5점)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주의사항 재지정 평가만 해당(신규지정 미해당) |
내용없음 | ||
2 | 위생·청결 (25점) | 주방·매장 공통(12) |
|
내용없음 |
주방(4) | 바닥 내수처리 및 식재료 구분 보관 여부 등 |
내용없음 | ||
매장(6) | 식탁, 의자, 수저통 등 청결도 |
내용없음 | ||
화장실(3) | 화장실 청결도 및 손세척 용품 구비 여부 등 |
내용없음 | ||
3 | 감·가점 |
|
내용없음 |
지정절차
-
지정공고
시장
-
신청
영업자의 직접 신청/ 읍면동장,
소비단체등의 추천 -
현지실사
민관 합동
-
심사·검토
시장
-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시장
담당자
- 문의처 033-737-2913
안내사항 세부내용 원주시 홈페이지 → 원주시 공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