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저렴한 가격·우수한 품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선정하여 시설 환경개선, 상하수도 요금, 간판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관내 착한가격업소
  • 지원내용 시설환경개선,공공요금지원,표찰 지원 등
  • 선정기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의 지정기준에 따라 가격, 위생 등을 평가
  • 지원내용(2025)
착한가격업소 지원내용(2025) - 구분, 사업기간, 사업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사업기간 사업내용
시설환경개선 지원 25.6.~8. 200만원 한도 도배, 화장실 수리 등 환경개선 지원
공공요금 지원 25.6.~8. 85만원 한도 공공요금 지원
종량제봉투 지원 25.5.~12. 종량제봉투 반기별 배부
간판설치 지원 수시 신규 지정업소 원형 LED 간판 설치
홍보 등 수시 시홈페이지 및 SNS홍보

지정기준 및 절차

지정기준 (업종별 일부 상이)

지정기준 (업종별 일부 상이) - 연번,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
연번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1 가격 (25점) 가격수준 (20점)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주의사항 신규: 25점 / 재지정: 20점

내용없음
가격안정 노력 (5점)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주의사항 재지정 평가만 해당(신규지정 미해당)

내용없음
2 위생·청결 (25점) 주방·매장 공통(12)
  • 식기 청결도, 종사자 위생모 착용여부 등
내용없음
주방(4)

바닥 내수처리 및 식재료 구분 보관 여부 등

내용없음
매장(6)

식탁, 의자, 수저통 등 청결도

내용없음
화장실(3)

화장실 청결도 및 손세척 용품 구비 여부 등

내용없음
3 감·가점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여부
  • 착한가격업소 표찰 부착
  • 지역화폐 가맹점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내용없음

지정절차

  • 지정공고

    시장

  • 신청

    영업자의 직접 신청/ 읍면동장,
    소비단체등의 추천

  • 현지실사

    민관 합동

  • 심사·검토

    시장

  •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시장

담당자

  • 문의처 033-737-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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