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원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최대 연 3.0%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원주시 관내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주의사항 법인사업자 제외

  •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시와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
    • 융자조건: 5천만원 이하, 3년 이내 최대 3% 이자 지원

주의사항 대출 심사 결과 대출이자가 3% 미만으로 적용될 경우, 적용된 이자까지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개인 신용·부동산 담보 통해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아래 절차 이행

  • 신청서 작성

    소상공인

  • 금융기관 대출상담

    소상공인→은행
    (대출가능여부 확인날인)

  • 신청서 접수

    소상공인→원주시

  • 지원결정
    통보

    원주시→은행, 소상공인

  • 융자

    은행→소상공인

협약보증 (강원신용보증재단) 발행 통해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공고문 참고

담당자

  • 문의처 033-737-2936

안내사항 세부내용 원주시 홈페이지 → 원주시 공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