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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준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기준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기준 - 구분, 대상, 인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정보제공
구분 지원기준 지원조건 지원금액 전통시장 이용
추가 지원
국내

외국인
관광객
당일 10인 이상
30인 미만 방문
관내 관광지등 2곳 방문
(유료 관광지등 1곳 포함)
+ 관내 음식점 1식
9,000원/1인 2,000원/1인
30명 이상 방문 12,000원/1인
1박 10인 이상 방문 관내 관광지등 2곳 방문
(유료 관광지등 1곳 포함) +
관내 숙박업소 1박 +
관내 음식점 1식
15,000원/1인
2박
이상
10인 이상 방문 관내 관광지등 4곳 방문
(유료 관광지등 2곳 포함) +
관내 숙박업소 2박 +
관내 음식점 2식
20,000원/1인
수학
여행단
(현장 체험학습포함)
당일 20인 이상 방문 관내 관광지등 2곳 방문
(유료 관광지등 1곳 포함)
+ 관내 음식점 1식
6,000원/1인
1박 관내 관광지등 2곳 방문
(유료 관광지등 1곳 포함) +
관내 숙박업소 1박 +
관내 음식점 1식
8,000원/1인
2박
이상
관내 관광지등 2곳 방문
(유료 관광지등 1곳 포함) +
관내 숙박업소 2박 +
관내 음식점 2식
12,000원/1인
  1. “관광지등”이란 관광지, 박물관, 문화재, 산업관광지, 원주시 축제, 농촌 체험 관광지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 관광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산업관광지는 전통 향토산업부터 근‧현대 산업유산, 세계적 강소기업, 첨단산업체까지 산업시설과 기업박물관 등을 견학, 체험하는 관광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이 인정한 곳으로 한다.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절차

  1. 신청 및 지급 절차
    •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 제출 및 사전 협의(여행 실시 전): 여행사 → 시

      제출서류 : 원주시 관광진흥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 관광 실시 및 증빙자료(신용카드 매출전표, 방문 확인서 등) 확보: 여행사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제출(여행 실시 후 20일 이내): 여행사 → 시

      제출서류 : 원주시 관광진흥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내 필요한 서류 일체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서류 검토 후 지급(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 시 → 여행사
  2. 지원금 반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문의
    •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원주시청 9층 관광과)
    • 전화 : 033-737-5123, 팩스 : 033-737-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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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관광과
  • 담당자 신호섭
  • 전화번호 033-737-5123
  • 최종수정일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