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기준
구분 | 대상 | 인원기준 | 지원금액 | 비고 |
---|---|---|---|---|
숙박 관광 | 외국인 | 20명 이상/회 | 1숙박 300,000원 2숙박 500,000원 |
버스 1대당 |
내국인 | 30명 이상/회 | 1숙박 300,000원 2숙박 500,000원 |
〃 | |
버스 이용 당일 관광 |
내·외국인 | 30명 이상/회 | 250,000원 | 〃 |
원주공항이용 | 30명 이상/회 | 350,000원 | 〃 | |
특수목적관광 (산업관광·농촌체험 · 원주시 관광축제) |
30명 이상/회 | 350,000원 | 〃 | |
철도 이용 당일 관광 |
외국인 | 20명 이상/회 | 250,000원 | 〃 |
내국인 | 30명 이상/회 | 250,000원 | 〃 | |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
당일 | 50명 이상/회 | 250,000원 | 〃 |
숙박 | 50명 이상/회 | 1숙박 300,000원 2숙박 500,000원 |
〃 |
1. 숙박관광 지원조건
- 원주시내 1박 : 관광코스에 원주시 관광지 2곳 이상 포함
- 원주시내 2박 : 관광코스에 원주시 관광지 4곳 이상 포함
2. 버스이용 당일관광 지원조건: 원주시가 자체 개발(협의)한 여행상품
- 원주시내에서 1식을 하고, 유료관광지 2곳 이상 포함
3. 철도이용 당일관광 지원조건: 관내 버스 이용
- 원주시내에서 1식을 하고, 관광지 2곳 이상 포함
4.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지원조건
- 전통시장에서 자유중식 포함
- 관광지 또는 체험시설 2곳 포함
5. 원주공항 이용 관광
- 원주시내 1박, 관광지 2곳 이상 포함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절차
1. 신청 및 지급 절차
-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 제출(여행 실시 전): 여행사 → 시
제출서류: 원주시 관광진흥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 관광 실시 및 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확인서) 확보: 여행사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제출(여행실시 후 20일 이내): 여행사 → 시
제출서류 : 원주시 관광진흥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10호서식 내 필요한 서류 일체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서류 검토 후 지급(서류접수 후 15일 이내): 시 → 여행사
2. 지원금 반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문의
- 원주시청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원주시청 9층 관광과)
- 전화 : 033-737-5123, 팩스: 033-737-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