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안내 | |
< 융자지원 개요>
가. 융자규모: 2,000억 원 이내(하반기) 나. 융자대상:「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46개 업종 다. 대출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23년 2분기: 3.51%) 라. 대출기간: 5~13년(거치기간 2~5년 포함) 마. 신청기간: '23. 6. 23.(금)~11. 17.(금) ※ 문의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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