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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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가맹점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근거하여, 연 매출 기준 초과 사업체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