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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준수사항
환전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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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등 지정은행 방문(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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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신청서 작성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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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지정여부 및 상품권금액확인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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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금액입금 (은행)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맹점 표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2. 상품권 이외 방법으로 결제하는 사람과 차등을 두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③ 개별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의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