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3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08년 11월생) | |
| 작성자 | 단구동 민원행정과 |
|---|---|
|
「주민등록법」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08년 11월생) 2. 공고기간: 2025. 12. 12. ~ 12. 27.(15일간) 3. 공고대상: 김*주 외 5명 4.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
| 파일 | |
- 이전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