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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23
조회수 274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반곡관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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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나. 대상자: 원주시 라옹정길, 김** 외1인 다. 공고기간: 2020.09.23. ~ 2020.09.29.(7일간) 라. 공고방법: 동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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