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06.08.25
조회수 1816
민방위교육시간 변경안내 | |
작성자 | 반곡관설동 |
---|---|
0. 교육시간 : 연8시간에서 연4시간을 변경 0. 교육시간인정 상반기 4시간 교육이수자 : \'06년도 교육이수자로 인정 상반기 8시간 교육이수자 : 07년까지 교육이수자로 인정 0. 상반기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없이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불참 시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