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2.03.21
조회수 312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실시 안내 | |
작성자 | 반곡관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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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실시 안내(2021. 3. 24. 부터 의무화)
- 검사대상 : 가축분뇨를 자가처리하는 모든 축산농가 ※ 축사면적 99㎡ 이하 적용 제외 - 검사주기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농가 연 1회, 허가농가 연 2회 - 검사방법 : 깨끗한 봉지(지퍼백)에 1kg 내외를 담아 제출 - 제출장소 :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생명농업관 2층(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3) ☎033-737-4184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관련 축산농가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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