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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5.27
조회수 560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반곡관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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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자동차검사)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법 제84조(과태료) 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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