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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1.16 조회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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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반곡관설동

원주시공고 제2014 73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지원 사업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15

 

 

원 주 시 장

 

 

공고기간 : 2014. 1. 15. 2. 11.

사업내용

법적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

사 업 비 : 66백만 원(국비33 도비 7 시비 26)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사업방법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대 상 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제외대상 :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지원 등을 받은 농가,

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농가

지원시설

국비지원사업 : 전기목책기,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간접적으로 예방하는 시설

자체시범사업 : 유해야생동물 기피제(멧돼지)/ 조류 기피제(까치)

지원금액

국비지원사업 : 설치비 60%지원(최고 100만 원)

자체시범사업 : 재료비 전액지원(일부 소모품 본인부담)

지원재료 기피제, 노즐, 용기, 행거, 흑로프

본인부담 설치비(자가설치), 실리콘 건, 지주대 등

지원신청

신청자전수조사 : 2014. 1. 15. ~ 2. 11.

신청(접수)기간 : 2014. 2. 12. ~ 2. 28.

신청(접수)장소 : 설치지역(해당 농지) 읍면동주민센터

기타 문의사항 : 원주시청 환경과 (전화 737 3037),

설치지역(해당 농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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