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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23 조회수 264
반곡관설동-주민자치센터 > 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반곡관설동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나. 대상자: 원주시 라옹정길, 김** 외1인
다. 공고기간: 2020.09.23. ~ 2020.09.29.(7일간)
라. 공고방법: 동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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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