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05.08.25
조회수 1877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
작성자 | 반곡관설동 |
---|---|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원주시에서는 관내에서 양생동물로 안해 재배중인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기준 :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기준을 고시하기 전까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업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중 대파대와 농약대에 각 각 1.5를 곱하여 피해봉상금적용 신청방법 :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을 보존하고 동사무소에 피해발생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