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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22
조회수 54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작성자 | 흥업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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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한 결과 수취인 미거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22. ~ 2022. 9. 29. (8일)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3. 대 상 자 : 원주시 흥업면 ***(오**)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2022-22 오OO)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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