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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09
조회수 276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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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자격 - 주민등록법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1954년생, 생일 한 달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 부부 동시신청인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어느 한쪽의 주민센터에서 동시신청 가능 - 온라인 복지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http://www.bokjiro.go.kr ○ 선정조건 - 2019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137만원, 부부가구(1,2인) : 219.2만원) => 신청인 부부가구의 소득/재산만 산정(신청인이 혼자라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하여 산정) - 기초연금 자가진단 :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participation_1_2.jsp ○ 지원금액 - 단독가구/부부1인 수급 : 월 최대 300,000원 - 부부2인 수급 : 월 최대 240,000원 ○ 구비서류 - 신청인 및 배우자 명의 임대.임차 계약서 사본 - 신청인 명의의 기초연금 수급할 통장 및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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