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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04 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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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023년 1분기_1차)
작성자 단구동 민원행정과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023년 1분기-1차)
2. 공고대상: 김** 외 3명
3. 전환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1605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4. 공고기간: 2024. 4. 4. ~ 2024. 4. 14.(10일간)
5. 공고방법: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023년 1분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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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정보센터
  • 담당자 조연수
  • 전화번호 033-737-5143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