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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2
조회수 212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 |
작성자 | 단구동 민원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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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023년 1분기-2차) 2. 공고대상: 김** 외 3명 3. 전환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1605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4. 공고기간: 2024. 4. 22. ~ 2024. 5. 6.(14일간) 5. 공고방법: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023년 1분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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