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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5
조회수 235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단구동 민원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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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5. ~ 2024. 5. 10. 2.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권○찬 외 7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2007년 3월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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