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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26
조회수 1061
2023년 4분기 기초연금 신청 안내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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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연중(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보유하신 국내 거주 어르신 ◦ 지원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 지원금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단독 또는 부부1인: 월 최대 323,180원/ 부부2인: 월 최대 258,540원(각각) ◦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주거실태 서류 등 ◦ 신청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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