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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20
조회수 228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무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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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시청로 64 106동 504호 홍*영 3. 공고기간: 2021. 1. 20. ~ 2021. 2. 3. (15일간) 4. 공고방법: 무실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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