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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11
조회수 316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작성자 | 반곡관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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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원주시 관설안길 김** 외 1명 2. 전환주소: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반곡동) 3. 공고기간: 2023. 4. 11.~2023. 4. 18.(7일 이상) 4. 공고방법: 반곡관설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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