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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6.25 조회수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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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도시정보센터
고정형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19. 6.25. ~ 2019. 7.15. (20일간)
2. 공고방법: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게시판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방법: 붙임 참조

붙임 1. 행정예고문.
2. 설치대상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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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정보센터
  • 담당자 조연수
  • 전화번호 033-737-5143
  • 최종수정일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