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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30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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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통지
작성자 반곡관설동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2. 공고기간: 2024. 4. 29.~2024. 5. 20.


붙임 공시송달공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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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