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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22
조회수 230
원주 단구근린공원 조성공사 보상협의요청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단구동 안전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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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에서 시행하는 「원주 단구근린공원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인 미등기, 이민출국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사업명칭 : 원주 단구근린공원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 : 원주시장 3. 사업위치 :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산73번지 일원 4. 사업면적 : 257,481㎡ 5. 공고기간 : 2021. 2. 19. ~ 2021. 3. 26.(35일간) 6. 협의기간 : 2021. 2. 22. ~ 2021. 3. 26.(※공고기한 내 협의 가능) 7. 협의장소 : 원주시청 6층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기타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원주 단구근린공원 조성공사)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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