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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22 조회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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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단구근린공원 조성공사 보상협의요청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단구동 안전도시과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원주 단구근린공원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인 미등기, 이민출국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사업명칭 : 원주 단구근린공원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 : 원주시장
3. 사업위치 :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산73번지 일원
4. 사업면적 : 257,481㎡
5. 공고기간 : 2021. 2. 19. ~ 2021. 3. 26.(35일간)
6. 협의기간 : 2021. 2. 22. ~ 2021. 3. 26.(※공고기한 내 협의 가능)
7. 협의장소 : 원주시청 6층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기타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원주 단구근린공원 조성공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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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단구동 민원행정과
  • 담당자 안중호
  • 전화번호 033-737-2277
  • 최종수정일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