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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06.08.14 조회수 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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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재임명을 위한 주민공고
작성자 단구동사무소

원주시 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 8. 31일자로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님들에 대하여

2006년 9월 1일자 로  재임명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주민공고하오니, 주민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찬. 반의견서를 2006. 8. 18일까지 단구동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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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단구동 민원행정과
  • 담당자 권오준
  • 전화번호 033-737-2276
  • 최종수정일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