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3.02.07
조회수 299
입법예고문(생활문화센터 일부개정조례안) | |
작성자 | 단구동 민원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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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공고 제 2023 - 335 호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02. 10. ~ 03. 02. (20일) 3. 제안이유(개정) 가. 원주시 북부권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조성 중인 태장생활문화센터가 금년 내 준공 예정임에 따라 해당 시설을 본 조례의 문화센터로 지정하여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 명시 (안 제3조) - 판부 생활문화센터 (원주시 치악로 1503) - 태장 생활문화센터 (원주시 치악로 2068-6) 나. 문화센터 이용료 변경 (안 제10조) - 해당 시설의 이용료를 면적기준으로 변경 산정 5. 의견제출 : 원주시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03월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737-2784 팩스 : 033-737-481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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