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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3.02.07 조회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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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생활문화센터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단구동 민원행정과
원주시공고 제 2023 - 335 호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02. 10. ~ 03. 02. (20일)
3. 제안이유(개정)
가. 원주시 북부권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조성 중인 태장생활문화센터가
금년 내 준공 예정임에 따라 해당 시설을 본 조례의 문화센터로 지정하여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 명시 (안 제3조)
- 판부 생활문화센터 (원주시 치악로 1503)
- 태장 생활문화센터 (원주시 치악로 2068-6)
나. 문화센터 이용료 변경 (안 제10조)
- 해당 시설의 이용료를 면적기준으로 변경 산정

5. 의견제출 : 원주시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03월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737-2784
팩스 : 033-737-481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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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권오준
  • 전화번호 033-737-2276
  • 최종수정일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