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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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단구동 안전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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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1차)2023. 12. 18. (월) ~ 12. 29.(금) (공휴일 제외) / (2차)2024. 01. 02. (화) ~ 01. 19.(금) (공휴일 제외)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 세대 및 차상위계층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제외대상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①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② (등유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등유바우처 수급자(세대) ③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22.10~) 수급자(세대) ④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⑤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사용기간: 2024년 1월 10일(수)~ 2024년 6월 30일(일) ◦신청방법: 단구동행정복지센터 2층 안전도시과 방문접수 ◦문의: 033-737-5186(단구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