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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06.02.09 조회수 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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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 불법행위 관련 대정부 담화문
작성자 단구동사무소
 

2006.01.28일부터 공무원노조법이 발효됨에 따라 일부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와 관련, 행정자치부에서는 2.8일 법무부, 노동부와 공동으로 정부의 방침전달 및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담화문 내용을 한글파일로 올려놓을테니 다운받으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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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단구동 민원행정과
  • 담당자 박혜인
  • 전화번호 033-737-2276
  • 최종수정일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