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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3.09.04 조회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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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작성자 단구동 민원행정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
2. 공고 대상자
- 원주시 단관공원길* / 서○준 외 1명
- 원주시 오성마을길* / 서○화
3. 공고기간: 2023. 9. 4. ~ 2023. 9. 18. (14일간)
4. 공고방법: 단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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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단구동 민원행정과
  • 담당자 박혜인
  • 전화번호 033-737-2276
  • 최종수정일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