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3.11.20 조회수 156
단구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농업경영체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작성자 단구동 민원행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공고합니다.

붙임: 농업경영체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공고 대상자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주사무소(☎ 033-744-6060)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단구동 민원행정과
  • 담당자 박혜인
  • 전화번호 033-737-2276
  • 최종수정일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