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4.01.29
조회수 379
2024년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 방법 변경) | |
작성자 | 단구동 복지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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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4년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다자녀 양육자와 함께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8세 이상 15세 이하 (출생연도 2009~2016년생) 셋째아 이상 다자녀 - 지원금액 : 1인당 분기별 1회 15만 원씩 (연 최대 4회 총 60만 원 이내) 연 1회 신청하면 원주시에서 분기마다 대상자의 타 시군 전출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분기별 기준일자: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 *23년) 연1회 60만원 → 24년 분기별 1회 15만원으로 지원 방법 변경 - 신청기간 : (집중) 2024년 1월 1일 ~ 2월 23일 *1분기 미신청시 1분기 지원 금액 미지급, 집중 신청 기간인 2월 23일까지 신청 요망 - 지급시기 : 분기별 해당 월 (3,6,9,12월) 25일 이전 지급 - 신청방법: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 - 신청문의: 단구동 복지행정과 복지지원팀(☎033-737-5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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