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소식
조회수 570
작성일 2023.08.10
원주시 건축위원회 구성현황(2022.05.20.~2025.05.19.) | |
1.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가. 원주시 건축조례 개정에 관한 심의 나.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심의 다.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 라.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제외) 마.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심의·자문 바. 건축민원,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 사.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승인, 건축물의 해체 허가 |
|
파일 | |
---|---|
작성자 | 건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