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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4.03.04 조회수 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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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축산물 위생교육계획 알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과 관련하여 2024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및 변경승인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대상자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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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사업소
  • 담당자 연수진
  • 전화번호 033-737-4322
  • 최종수정일 2024.06.19